직장맘..유급 수유시간 보장받을수 있을까
2016. 6. 22. 17:50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는 1일 2회 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
수유 시간은 회사와 협의해 정할 수 있고,
나누어서 활용하거나 1일 1회 1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모유 착유 시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는 1일 2회 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
수유 시간은 회사와 협의해 정할 수 있고,
나누어서 활용하거나 1일 1회 1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모유 착유 시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