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분하면 지는거다
2016. 5. 18. 11:28
한 중고시장에서 물건을 사기로 하고 입금까지 했답니다.
그리고 입금했으니까 송장을 달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금액이 틀렸네요 ;;
알고보니 관심종자의 진상짓이었으니..ㅡㅡ;;
입금했으니 물건 안보내면 사기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저런 어이없는 말을 한다고 해서 저렇게 욕을 하면 안됩니다.
돈도 제대로 입금안해놓고 사기로 고소한다고 백날 씨부려봤자 사기죄 성립 안됩니다.
할부로 하기로 한것아니고 일시불로 결제하는걸로 판매를 한건데
멋대로 3만원 보내놓고 10개월동안 준다고한거라면서..
그리고 실제로 사기로 고소하면 이렇게 사정설명 후에 무고죄로 되돌려줄수가 있는거죠 ㅋㅋㅋㅋㅋ